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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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19 14:34 조회2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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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거주’하는 조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연금 제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 주택과 같이 임대로 장기간거주할 수 있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10+4년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최장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다.
공급되는 주택은 설계·시공 단계부터 5단계 품질.
시프트’에 대한 질의로 논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된 장기전세 2.
0 버전(미리내집)에서 출산 자녀 수에 따라거주기간을 연장하거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우선 매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분양 전환”이라고 평가.
19세)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임대유형 전환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거주기간단축(6년→3년) 등 출산과 동시에 양육환경도 개선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사업'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연장 등 출산 시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다.
정부는 올해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가구 대상 4만6000호 등 총.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칭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
공유주택은 공주시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 소재로, 청년 창업자 전용 공간으로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 마련되어 있다.
최초거주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거주할 수 있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으로 ▲14.
37㎡는 52만550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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