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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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13 14:46 조회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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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A씨의 마지막 말) 홀로 딸을 키우며 2016년부터양육비소송을 이어온 A씨(47)는 지난달.
오늘부터양육비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이다.
이 비용은 추후 정부가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한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말 그대로 '한 푼'도 못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등 벌써부터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선지급부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선지급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부린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이혼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더니, ‘양육비포기각서’를 쓰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게 더 급했던 저는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협의.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17년간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던 전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며 재산분할금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 사연에 따르면, 전.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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