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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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21 16:40 조회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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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피의사실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구속취소 전까지 헌재 탄핵심판에 사복을 입고 참석한 건 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피의사실공표는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시킨 것일 뿐 특검은 일체피의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를 위촉해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해당 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해당 위원의피의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착용할 수 있음에도 조사를 모두 거부한 뒤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은 법에 따라 최소한.
특검의 정당한 조사에 거부하며 이를 '수의 입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일부피의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특검팀이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 구속영장을 유출했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전혀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은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확인되지 않은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된 것은 변호인 측에서 구속 영장을 유출시켜 이뤄진 것뿐”이라며 “특검은 일체의피의사실공표한 적 없다.
사단장 빼라는 지시고 공모에 해당한다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의심하는피의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으며피의사실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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