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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24 15:50 조회3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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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YTN이 “책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방송법과공정방송협약등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과 궤변”이라 일축했다.
3월29일 울산시 남구 번영사거리 일원에서 기독교.
계통을 모두 무시한 채 직접 지역취재본부에 연락해 사실상 취재 지시와 경위보고 지시까지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방송협약1조에 규정한 사장과 경영진의 책임 조항도 깡그리 무시한 폭거”라며 김 사장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2023년 YTN 노사가.
노조는 "내란 세력에 충성한 대가로 YTN에 복귀하더니 망상에 빠진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사장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인가"라면서 "조합은 회사가 언급한공정방송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김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YTN방송편성규약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의 보도 개입 일체를 배제하기 위해 YTN공정방송협약1조에서 규정한 사장과 경영진의 책임 조항도 깡그리 무시한 폭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편성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실방송법도 그렇고 YTN의방송편성 규약, 그리고 노사 간에 합의한공정방송협약어디를 봐도방송의 자율성 그리고방송의 독립성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방송법만 봐도방송사업자는방송편성 책임자를.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공영언론의 마이크를 내어주라는공정방송파괴 지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방송협약은 언론의 최소한의 양심이자 저널리즘 독립성·자율성을 위한 안전장치지만 김 사장은 이를 가볍게 무시.
노조는 김백 사장의 이같은 행위를 '사장의 보도 개입 금지'를 규정한공정방송협약위반으로 규정하고, 다음주 화요일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공언했다.
YTN 노조 관계자는 "보도 개입 당사자인 김백 사장을 직접.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해괴망측한 결론을 내놨다”고 했다.
유진그룹이 기존에 제출한 '소유·경영 분리 계획' '단체협약과공정방송협약존중' 등 계획을 뒤집는 추가 자료를 냈음에도, 지난해 2월 '2인 체제' 방통위가 심사 없이 유진그룹을 YTN 최대 주주로.
실천,공정거래문화 정착 등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2년간 안전사고.
위해, 대전시와 원도심 상인회가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도심 상인회는 축제 기간 동안 가격표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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